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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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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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