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 부 서 (직 위) | 성 명 |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 | | 2.…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