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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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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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관장의 책무제5조 · 공무원의 청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6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7 ·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제8조 · 특혜의 배제제9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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