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직무관련 가상자산 보유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가상자산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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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가상자산(보유, 매각) 신고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2. 20.> 가상자산 | 가상자산 | | | [ ] 보유 | [ ] 보유 | | | 신고서 | 신고서 가상자산 | 가상자산 | | | [ ] 보유 | [ ] 보유 | | | 신고서 | 신고서 가상자산 |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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