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7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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