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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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다만, 제16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8.>
④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⑥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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