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다만, 제16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8.>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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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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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