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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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 예방을 위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 중에서 청탁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청탁유형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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