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2. 7. 5.][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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