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옴부즈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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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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