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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