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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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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