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9조 (예산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센터시설 관리ㆍ운영비, 현장시설 관리ㆍ운영비 및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한다.
②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예산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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