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ㆍ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광역자치단체의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에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 등을 광역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플랫폼 등으로 연계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등을 통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권한 및 도시서비스 업무량, 직원 수 등을 반영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 등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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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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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