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ㆍ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광역자치단체의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에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 등을 광역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플랫폼 등으로 연계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등을 통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광역자치단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권한 및 도시서비스 업무량, 직원 수 등을 반영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 등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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