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9조 (통합운영센터 상황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의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 도시정보 수집하여 발생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상황에 대한 정보 통계 및 분석 등을 통해 예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상황실의 관제 담당자는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부터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인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거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상황실의 관제 담당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센서 등 현장의 지능화된 시설물에서 전송되는 각종 정보의 실시간 활용을 통하여 현장 시설물 장애 및 현황정보 감지ㆍ통보, 응급상황 대응, 정보시스템 가동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시설물 장애 및 현황정보 감지 업무는 시설관리 담당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④상황실의 관제 인력은 1인당 관제 가능한 모니터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3교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근무 여건 및 지능형 정보화 시스템 도입 여부 등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평시상황 운영 및 긴급상황 운영으로 구분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되, 긴급상황의 경우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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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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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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