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6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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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운영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운영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리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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