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2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여부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1. 위탁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2. 연계되는 정보시스템 현황3. 위탁에 따른 책임, 위탁범위 및 비용분담 등 계약에 관한 사항4. 서비스의 수준, 범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5. 도시정보 보안관리 등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 운영성과 및 서비스 장애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7. 위탁업무 수행결과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서비스 성과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비용조정 등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기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리청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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