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3조 (도시정보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정보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할 수 있다.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4. 소리, 빛,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물리량 또는 (생)화학량을 검출하는 센서로부터 획득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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