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4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의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과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데이터 연계규격, 기술 표준화 등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공사업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7. 기타 관련 법령
관리청은 통합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구축(스마트도시서비스의 변경ㆍ개선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발주 전에 이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개발ㆍ구축 하려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내용(적용 지역, 대상 등)2.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가. 통합플랫폼 등의 접근 자격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규격 및 기술 표준화다. 도시정보의 공유ㆍ활용 등에 따른 표준화 기술라. 정보의 보관 등 보안관리 기준마. 요구되는 표준적인 장비, 소프트웨어, 요소 등바.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요구되는 표준적인 적용기술 등3. 관계행정기관별 비용분담4. 관계행정기관 등의 역할과 정보관리 책임5. 개발ㆍ구축하려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내용에 대한 주민 리빙랩 또는 의견수렴 절차6. 사후 유지보수, 관리계획 및 확산 보급계획 등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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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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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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