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7조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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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통합운영센터에서 사용하는 통합플랫폼 등이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 되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보유하는 정보시스템과 취급하는 개인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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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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