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센터 등에 필요한 인력 또는 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통합운영센터 등에 배치한 인력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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