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라 한다)나.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다. 법 제2조제3호 다목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영 제4조제1호에 따라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및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 등"이라 한다)라. 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보 관련 시스템 또는 부대시설로서, 관리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마.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스마트도시정보(이하 "도시정보"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하는 정보를 말한다.4.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이하 "통합플랫폼 등"이라 한다)"이란 통합운영센터 등에서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의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도시안전망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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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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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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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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