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운영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인계한 이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관리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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