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8조 (통합운영센터 조직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등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속한 인력 또는 민간기관의 인력으로 근무자를 구성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담당자별 시설관리, 운영방식 등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자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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