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0조 (관리ㆍ운영비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관리ㆍ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민ㆍ관 합작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조례 등에 제시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적 서비스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③거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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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광역자치단체와 연계ㆍ통합제16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17조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제18조 · 보안관리제19조 · 예산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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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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