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조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정보통신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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