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 관리ㆍ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가.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역할나. 통합운영센터 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가. 센터시설(통합운영센터 등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의 관리나. 현장시설의 관리3.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스마트도시기반시설별 관리ㆍ운영비용 예산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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