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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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소프트웨어 등에 우려되는 각종 침해행위, 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활동을 한다.1. 관리적 보안관리로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문서ㆍ인원ㆍ시설ㆍ통신 등 각종 보안요소를 통제하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기술적 보안관리로 도청,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물리적 보안관리로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인위적ㆍ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및 재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소프트웨어 등에 우려되는 각종 침해행위, 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활동을 한다.1. 관리적 보안관리로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문서ㆍ인원ㆍ시설ㆍ통신 등 각종 보안요소를 통제하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기술적 보안관리로 도청,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물리적 보안관리로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인위적ㆍ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및 재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외부기관에 보안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관리청은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거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전측정을 요청한다.
④관리청은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시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정보통신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⑤관리청은 기타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실무요령 등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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