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소프트웨어 등에 우려되는 각종 침해행위, 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활동을 한다.1. 관리적 보안관리로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문서ㆍ인원ㆍ시설ㆍ통신 등 각종 보안요소를 통제하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기술적 보안관리로 도청,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물리적 보안관리로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인위적ㆍ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및 재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외부기관에 보안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관리청은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거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전측정을 요청한다.
관리청은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시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정보통신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관리청은 기타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실무요령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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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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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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