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7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재난ㆍ재해 및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검색 등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개인정보 제공 또는 검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검색 등을 위해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리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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