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1조 (현장시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장애 처리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현장시설 점검은 별표 2와 같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현장시설물의 특성 등에 따라 점검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장시설의 관리
단 계 | 단 계 | 단 계 | 단계별 조치 정기 점검 | 정기 점검 | 정기 점검 | - 현장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 육안점검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밀 점검 | 정밀 점검 | 정밀 점검 | - 정밀점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