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1조 (현장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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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장애 처리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장애 처리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현장시설 점검은 별표 2와 같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현장시설물의 특성 등에 따라 점검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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