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0조 (센터시설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센터시설과 현장시설에 대해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평가ㆍ판정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센터시설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성능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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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센터시설의 관리
관리 부문 | 관리 부문 | 관리 부문 | 단계별 조치 변경 관리 | 변경 관리 | 변경 관리 | - 변경관리는 신규 도시서비스의 도입,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시설의 재설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 단위기술선정 검토 등이 재설계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변경, 단위기술선정 검토 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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