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0조 (센터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센터시설과 현장시설에 대해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평가ㆍ판정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센터시설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성능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