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의4 (항만 내 드론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 내 드론비행하는 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드론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분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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