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6 (변동사항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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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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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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