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연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연구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지정된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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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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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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