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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