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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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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