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근거를 작성하여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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