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근거를 작성하여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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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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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