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5조 (계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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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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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