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성과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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