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성과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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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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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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