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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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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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