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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