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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