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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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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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