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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