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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