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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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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