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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