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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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제9조 · 과제담당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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