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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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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