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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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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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