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본부 각 국의 주무과장,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장2. 위촉위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촉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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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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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