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본부 각 국의 주무과장,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장2. 위촉위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 중 결원이 된 위촉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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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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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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