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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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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