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 (열람시간 및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성평등가족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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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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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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