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 (열람시간 및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성평등가족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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