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9조 (대출기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ㆍ정직ㆍ휴직ㆍ장기휴가 시2. 파견이나 대출기간 이상의 장기 출장 시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기간 중 자료담당자의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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