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9조 (대출기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ㆍ정직ㆍ휴직ㆍ장기휴가 시2. 파견이나 대출기간 이상의 장기 출장 시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기간 중 자료담당자의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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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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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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