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반납통고를 받고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도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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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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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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