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 (기증 및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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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료의 정의제3조 · 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기증 및 교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입제6조 · 납본제7조 · 등록제8조 · 정리제9조 ·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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