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 (기증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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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료의 정의제3조 · 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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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