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제4조 (기증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동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